5월20일(월) 부터 신분증 필수 지참 하세요! (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)
오정본병원 2024-04-23 618
안녕하세요 오정본병원입니다.
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
병/의원에서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
2024년 5월
2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.
환자분의 안전을 확보하고 진료기록 왜곡방지,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사전예방의 이유로
정확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병원 방문시에는 꼭 신분증 지참을 하셔야 합니다.
□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?
환자 안전 확보 및 건강보험증 도용, 대여 방지를 위해 진료 전 신분증 등으로
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도
□ 본인 확인 수단 (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제1항)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국가보훈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,
모바일 신분증, 건강보험증, 모바일 건강보험증
등
※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,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
※ 신분증은 반드시 실물만 가능하며, 사진은
불가합니다.
□ 본인 확인 예외사항
1.
19세 미만 사람에게
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
2.
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
3.
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
지급하는 경우
4.
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
경우
5.
「응급으료에 관한 법률」 제 2조1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6.
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
장관이 정하여 고시
□ 신분증 없이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간편히 본인 확인 가능
<모바일
건강 보험증 발급 방법>
play 스토어 또는 APP 스토어 에서 '모바일 건강보험증' 검색 후 설치 → 설치 후 본인 인증수단 선택 인증 → 비밀번호 설정 및 생체인증정도 등록 → 병원 방문 시 건강보험증 제시 또는 QR 제출
내원하실 때 잊지마시고 신분증을 꼭 지참 하시길 바랍니다.